커뮤니티

장애인연금 인상·등급제 개편한다

조회수 : 1967회

이름 : 관리자
2016-01-25 09:58:16

내년까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앓는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며, 어려운 법령 용어나 정책 정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등 장애인 관련 정책 3건을 확정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월 최고 20만 2600원)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부가급여를 일괄적으로 2만원 인상했으며, 남은 3만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해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한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내년에 개편한다.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도 고려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개편 이후에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형편이 어려워 주거·고용계획, 은행업무, 재산관리 등을 대행할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0만원과 후견심판 소송비용(건당 최대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전담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형사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담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우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발달장애인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이 2월부터 차례로 설치된다. 수화 영상을 시청자가 제거하거나 크기,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은 2018년 시작한다. 수화 영상은 통상 TV 화면의 16분의1 크기로 작은 편이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비장애인들은 수화 화면이 방송을 가려 TV 시청을 방해한다고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 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출처 서울 Public News, 세종 이현정 기자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2011011>

이전글 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 막는다
다음글 천안시 맞춤형 복지급여 ‘첫 지급’

충남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0-14, LK빌딩 2층 (온천동1793)Tel 041) 541-1514~1515Fax 041) 541-1516

COPYRIGHT(C)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