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신청 약관 동의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45조, 제25조의2제1항1호(동 시행령), 제1조의2의5호(동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소득세법 제101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원회원´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적 사업취지에 찬성, 동의하고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약정한 정기후원자와 일시후원금을 기탁한 일시후원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 ´서비스´란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 및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을 말합니다.
제3조 후원회원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금 정보를 제공하고, 오직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 후원 회원은 회원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원이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을 위한 금융거래와 소득세 정산을 위한 국세청 신고의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이 등록한 ID는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이 낸 기부금을 통해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금의 모금과 사업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과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행사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후원회원에게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한 후원회원의 의견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처리합니다.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