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아동 성학대, 음란물 간행 및 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폭력의 한 유형.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 따라서 성희롱을 판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상황, 피해자의 느낌 등. 예를 들면 ´섹시하다´는 언동이 객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당시의 상황, 맥락, 듣는 사람의 느낌이 고려되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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