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후원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후원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45조, 제25조의2제1항1호(동 시행령), 제1조의2의5호(동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소득세법 제101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원´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적 사업취지에 찬성, 동의하고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약정한 정기후원자와 일시후원금을 기탁한 일시후원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2. ´서비스´란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 및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을 말합니다.

제3조 후원회원가입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금 정보를 제공하고, 오직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2. 후원 회원은 회원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원이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을 위한 금융거래와 소득세 정산을 위한 국세청 신고의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 신청을 한 회원이 등록한 ID는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이 낸 기부금을 통해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2.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금의 모금과 사업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3.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후원회원과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행사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후원회원에게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5.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한 후원회원의 의견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처리합니다.
  6.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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