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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맞춤형 복지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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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5-07-27 13:28:08

구청별로 7월 20일 5565세대 20억 3100만원 지급

천안시가 어제 월(ㆍ20일)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동남구 2844세대, 서북구 2718세대로 총 5562세대로
지급금액은 20억 3100만원(동남구 10억 3800만원원, 서북구 9억 9300만원)
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중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1인 43만 7454원,
2인 74만 4855원, 3인 96만 3582원, 4인 118만 2309원이 지급되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서북주민복지과 엄태수씨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선정기준을 현실화했으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에 4인 기준 216만 8000명원에서 422만 2000원
이상의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지난 6월 1일~19일까지
1차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2470건의 신청을 받아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7월 31일까지 2차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처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장진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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